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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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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2023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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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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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7.21 ~ 2023.08.04  
    • 사업개요

      코로나19 이후 소비침체에 따른 화훼농가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제주산 화훼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2023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훼 생산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작목반(수출단지)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6, 도 식품산업과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064-710-314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 2023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2차공모).hwp
    • 본문출력파일

    • 2023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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