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공중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식품ㆍ공중 위생향상 도모 및 강원도를 찾는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원주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 음식업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소요 금액의 80% 지원 (최대 800만원 지원, 자부담 200만원)
- 일반음식점 :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개방형 조리장, 조리장 타일 교체, 손 씻는 시설 교체
- 숙박업 : 외부도색ㆍ간판 등 건물외관, 폐쇄형 접객대를 개방형으로 전환, 간단한 조식 제공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