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폐업(지역 무관)한 후, 북구 관내에서 재창업한 소상공인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점포별 개선 비용(150만원 이내), 사후관리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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