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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경남] 2023년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재공고(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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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신청기간
    2023.07.25 ~ 2023.08.24  
  • 사업개요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친화 기업문화조성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2023년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및 모집합니다.


    ☞ 경남지역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일촌 친화기업(5~300인 미만)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수유실) 및 사무공간, 작업공간 등 개선, 물품 구입 등(최대 500만원 한도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E-mail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이메일 주소 원출처 내 공고문 확인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홈페이지(www.gnwomenwork.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경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담당자 (070-4322-0447)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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