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회적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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