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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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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수정 공고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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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신청기간
    2023.07.27 ~ 2023.10.02  
  •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따라 "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사회적기업 인증

  • 사업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http://www.seis.or.kr)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031-697-7721~7729)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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