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
☞ 대전광역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