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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2022년 연매출 기준) 공고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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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광주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 사업신청 방법
    온ㆍ오프라인 병행 접수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문의처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2년연매출기준)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
  • (2021년연매출기준)영세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
  • 본문출력파일

  •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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