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광주광역시 북구 임차 소상공인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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