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함
- 리튬이차전지, 차세대 이차전지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을 추진하거나 계획이 있는 중소, 중견기업
☞ 기술지도, 장비이용 지원
- 지원기관 보유 장비목록
ㆍ평가장비 : 전극제조 및 전지조립 장비, 충방전기, Impedance 등
ㆍ분석장비 : FE-SEM, XRD, 3D X-ray C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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