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23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내용을 공고합니다.
☞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기술ㆍ제품을 보유한 민간기업 단독 또는 수요처(지자체, 공공기관)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 5∼7개 내외 기술에 대해 총 25억원 지원(정부지원금)
- 스마트시티 분야 혁신기술ㆍ제품은 개발되었으나, 도입이 모험적이거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ㆍ제품 발굴 및 실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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