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패키지형)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 분야
☞ 패키지형 연구개발과제 지원(2023년도 예산(안) 62.6억원 내외)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