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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충북] 충주시 2023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차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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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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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도 충주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하며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

      ☞ 1인 5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3% 이자, 3년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신청ㆍ상담
      -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국원대로 100, 3층)
      ※ 상담예약(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23. 8. 4일 0시부터 가능
      ※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반드시 상담예약 후 방문 : 상담예약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 "상담예약 신청하기"를 통해 사전 예약
    • 문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043-249-5760), 충주시 경제기업과 (043-850-601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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