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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