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인 경우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1사업장 최대 2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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