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재)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 집중 지원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물산업 성장을 견인할 2023년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500% 미만,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물산업의 정의에 의거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교육 및 컨설팅업 제외)
☞ 물산업선도기업 지정, 물산업선도기업 맞춤형 수출지원(2024년부터 지원), 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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