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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물산업선도기업 지정ㆍ운영 신규기업 모집 공고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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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북도
  • 사업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3.08.03 ~ 2023.09.18  
  • 사업개요

    경상북도와 (재)경북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선도기업으로 지정, 집중 지원 및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물산업 성장을 견인할 2023년 신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경상북도 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500% 미만,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물산업의 정의에 의거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단, 교육 및 컨설팅업 제외)


    ☞ 물산업선도기업 지정, 물산업선도기업 맞춤형 수출지원(2024년부터 지원), 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 등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dhyjsh@gepa.kr)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김다영 대리 (054-470-8573, kdhyjsh@gepa.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붙임1~4)「2023년 경북 물산업선도기업 지정·운영」신규기업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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