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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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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가족친화 인증 신청 3차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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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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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성평등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 신청기간
      2023.08.04 ~ 2023.08.31  
    •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인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 사업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증심사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84, 9042), 컨설팅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5), 자체점검 가족친화지원센터(02-3479-767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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