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ㆍ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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