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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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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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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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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8.07 ~ 2023.08.23  
    • 사업개요

      2023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ㆍ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융자기간 내 분할상환

      -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농수산물 수매자금 : 1년 이내 상환

    • 사업신청 방법
      접수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주시 농정과 : 064-728-3311, 3314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064-760-2691, 2696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025
    • 문의처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산업부서 (사업신청 방법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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