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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경남] 김해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 공고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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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예산 소진으로 마감
  • 사업개요

    김해 관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국제표준인증, 혁신인증 획득에 따른 매출증대 및 판매처 확대에 기여 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산업인증비용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등록 소재지가 김해인 중소기업

    ※ 이노비즈/메인비즈인증 : 제조업에 한함


    ☞ 산업인증비용 지원

    - 국내특허 : 100만원

    -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 50만원

    - 국내 외 인증비용 : 200만원 (※획득 비용의 50%)

    - 국제표준경영시스템 : 신규 또는 갱신 인증 비용 100만원 (※획득 비용의 50%)

    - 이노비즈 : 신규 또는 갱신, 70만원 ~ 40만원

    - 메인비즈 : 신규 또는 갱신, 50만원 ~ 40만원

    - 벤처기업 : 45만원 ~ 15만원, 유형별 정부지원금 제외

  •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20호기업지원팀 김정인
  •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김정인 (055-310-922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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