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공동투자형)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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