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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3년 3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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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기간
    2023.08.09 ~ 2023.09.14  
  • 사업개요

    「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최대 3년, 12억원 이내) 지원

    - (공동투자형)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를 약속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ㆍ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공고문 16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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