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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2023년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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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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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3.08.08 ~ 2023.08.16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지난 '23.4.11일 이후 본회 PL단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안내하였으나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한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23.4.11.일 이후 계약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납부 및 계약 유지 조건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팩스(0502-397-0200), 이메일(PL@kbiz.or.kr) 접수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02-2124-4351, 435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3년+경기도+PL보험지원+신청서(7월+이전).hwp
    • 본문출력파일

    • 「경기도+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신청(7월+이전)+안내+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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