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지난 '23.4.11일 이후 본회 PL단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안내하였으나 미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재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소재한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023.4.11.일 이후 계약 개시 또는 초회차 보험료납부 및 계약 유지 조건
☞ PL보험 납부 보험료의 20% 이내(업체당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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