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및 「장애인등편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춘천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소규모 민간시설)
-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 경사로,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장애인 필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1개소당 최대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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