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공고월말(8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ㆍ자활기업),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판로 개척 등 연간 3억원 한도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ㆍ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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