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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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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3.08.1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청기간
    2023.08.09 ~ 2023.08.24  
  • 사업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 근로자)를 공고월말(8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ㆍ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ㆍ자활기업), 공동상표ㆍ브랜드 개발 판로 개척 등 연간 3억원 한도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ㆍ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사업신청 방법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신청
    - 신청서 제출 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ㆍ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및 지역별 문의처(공고문 7~8p 참고)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도 제3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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