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재해피해)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업체 당 최대 2백만원) 지원
- (건물외부)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ㆍ집기의 수리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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