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여주시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기숙사 임차비(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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