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성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연합회, 전국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 융자한도 개소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2.0% 고정금리
-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균분) 또는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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