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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경기] 2023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23.08.1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8.30 ~ 2023.09.01  
  • 사업개요

    경기도는 공공성이 큰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연합회, 전국연합회, 예비사회적기업


    ☞ 융자한도 개소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 융자금리 : 2.0% 고정금리

    -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균분) 또는 15년(5년거치 10년 균분) 중 선택

    - 자금용도 :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설비 매입

  • 사업신청 방법
    전자우편(kyien@gg.go.kr)으로 신청서류 제출
    - 9월 1일 16시 발송분까지 유효하며 전자우편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 확인 필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031-8008-3421)
  • 문의처
    사업신청 문의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과 (031-8008-3421), 융자 신청/상담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 253-785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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