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획득,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