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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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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 공고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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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3.08.07 ~ 2023.10.31  
  • 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 절차 및 지정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제품


    ☞ 4년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 획득, 지정업체 및 품목 홍보 가능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Tel : 031-284-9566 / 이메일 : jrkim@kspo.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붙임+2)+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양식.zip
  • 본문출력파일

  • (붙임+1)+2023년도+하반기+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지정신청+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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