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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금융

    [대전] 서구 2023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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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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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
      ※ 신청 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042-288-2436),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042-380-380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2차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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