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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