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업체
☞ 경영안정자금, 시설(개ㆍ보수)자금 이자차액보전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개인 등 중소기업) 2.58% / (대기업)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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