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소특구가 소재한 지역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2023년 인천강소특구 지역특성화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 따라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인천강소특구기업 (인천대학교 송도/미추홀캠퍼스, 환경산업연구단지)
- 인천시 연수구, 미추홀구, 서구 소재 기업 중 특화분야기업, 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23.07. 이후 이전받은 공공기술에 한함)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환경기술융합, 실증 사업화, 산ㆍ학ㆍ연 공동연계 분야 별 지원
- 환경기술융합 : 혁신과제, 혁신사업화, 환경난제해결 기술사업화 지원
- 실증 사업화 : 타 특구연계 공동사업화, 특화기술 적용 사업화, 해외실증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산ㆍ학ㆍ연 공동연계 : 산ㆍ학ㆍ연 특화 기술애로해결형 과제
- 특화분야 지원사업 : R&D 기획 컨설팅, 마케팅, 기술ㆍ시장 조사분석, IP 컨설팅, 우수 조달 컨설팅, 특화분야 관련 인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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