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ㆍ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신청접수일 기준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상환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91일물) + 2.2% 가산금리
- 이차보전 : 대출이자 중 2%, 2년간 구에서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