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대구] 북구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변경 공고

  • 2023.08.21
  • 스크랩 0
  •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에 사업장을 둔 지식ㆍ기술 창업 업종 청년창업기업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신청접수일 기준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 상환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이자 : 대출일 기준 CD금리(91일물) + 2.2% 가산금리

    - 이차보전 : 대출이자 중 2%, 2년간 구에서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ttg.co.kr)에서 사전 예약 후 신청기관 방문 신청
    ※ 예약없이 방문 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053-601-5255)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053-355-6915)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053-665-266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