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
- 가상핏팅, 스마트미러, 3D풋스케너/3D프린터, 서빙로봇, 무인시스템(무인판매기), 출입인증시스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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