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4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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