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하여 국내ㆍ외 바이어와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제품 쇼룸 전시,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국내 유통사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 내수상담회 : 국내 유통사 1:1 비즈니스 상담회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대ㆍ중소기업 1:1 비즈니스 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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