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곡물확보형 사업,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5,000백만원 지원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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