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가 2023. 8. 11. 전부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 공고」(충주시공고 제2022-2801호, 2022. 12. 31.)의 금리우대 및 유의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업, 운수업, 도ㆍ소매업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최대 30천만원 / (상환기간) 2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일반 2.0% ~ 최대 4.0%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융자한도) 30천만원 / (상환기간) 3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일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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