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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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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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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충청북도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가 2023. 8. 11. 전부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 공고」(충주시공고 제2022-2801호, 2022. 12. 31.)의 금리우대 및 유의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 건설업, 운수업, 도ㆍ소매업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최대 30천만원 / (상환기간) 2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일반 2.0% ~ 최대 4.0%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융자한도) 30천만원 / (상환기간) 3년 일시상환 / (이차보전) 일반 2.0%

  • 사업신청 방법
    신청서류 구비 후, 경제기업과 제출(우편 및 방문)
  • 문의처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043-850-604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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