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체적으로 사이버 위기 상황 발생 시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메일 공격 훈련, 디도스 공격 훈련, 웹취약점 점검을 지원하며, 참여기업의 규모, 유형 등에 따라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모의훈련이 가능한 사이버 시큐리티 훈련 플랫폼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해킹메일 공격훈련, 디도스공격 훈련, 웹취약점 점검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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