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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1차 변경 공고

  • 2023.08.23
  • 스크랩 6
  • 소관부처·지자체
    서울특별시
  • 사업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육성기금(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일반자금, 특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모바일신청 및 방문 접수
    - 모바일신청 :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방문없이 바로 신청
    ㆍ 서울신보 :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ㆍ 신한은행 : '신한 쏠 비즈(SOL Biz) (1599-8000)
    ㆍ 하나은행 : '하나원큐 기업' (1599-1111)
    ㆍ 국민은행 : 'KB스타기업뱅킹' (1588-9999)
    ㆍ 우리은행 : '우리WON뱅킹 기업' (1588-5000)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지점방문 예약' 및 '무방문 신청'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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