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라북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3년도「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조건 : 전라북도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 운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등 혜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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