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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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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재공고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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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8.24 ~ 2023.08.29  
  • 사업개요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 전라북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3년도「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조건 : 전라북도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 운영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5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등 혜택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시ㆍ군, 기관에 제출 전 사전협의)
    - 접수처 : 기업 소재지 시ㆍ군 기업지원부서, 도내 관련기관(문의처 참조)
  • 문의처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 (063-280-3228) 및 시ㆍ군 담당부서로 문의(공고문 4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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