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원전기업 역량강화 회복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발생 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 및 주요 관련기업 공급자로 등록된 중소ㆍ중견기업
- 2017년 매출액 대비 [(2020년+2021)/2]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
☞ 회복지원금 1,000만원 한도(80%) 내 지원
- 기기정비, 필수자격 취득, 교육비용,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SNS 홍보 등 비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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