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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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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3.08.24 ~ 2023.09.07  
  •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 및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 3년간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일자리창출사업ㆍ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회계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지원

    - 사업개발ㆍ연구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신청자격 부여

  • 사업신청 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서면신청 불가)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64-710-4183) 및 지역별 담당부서(공고문 7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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