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구개발사업(IP-R&D)을 통해 개발된 혁신(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하여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정(연장)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대상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됨(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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