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2천5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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