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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경남]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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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08  
  • 사업개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협업사업 모델을 지원하는 「2023년 제2차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상남도 내 소재한 소상공인 3개 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공동이용시설, 공동운영시스템, 협업 컨설팅 등 지원

    - 공동이용시설 : 공동사업 용도의 시설 및 장비 등 2천5백만원 이내 지원

    - 공동운영시스템 : 공동구매ㆍ판매ㆍ고객관리 시스템, 홈페이지ㆍ쇼핑몰 구축, 어플리케이션(APP) 개발, 공정개선ㆍERP 구축 등 2천만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접수(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4층)
  •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055-715-514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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