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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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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통일부
  • 사업수행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청기간
    2023.08.28 ~ 2023.09.15  
  • 사업개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ㆍ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ㆍ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02-3215-5776) 및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공고문 10~1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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