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3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3년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ㆍ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ㆍ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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