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 특허기술 및 실용신안기술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를 돕고자「2023년 특허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국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보유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 시제품 제작비용의 80%를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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