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고용 위기산업(자동차ㆍ기계)관련 기업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2023년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자동차산업 고용확정형 기업지원사업"의 3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연장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경상남도 소재 자동차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연 매출(3억 이상),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기업
- 지원금액에따른 "신규근로자(정규직)" 의무 채용가능 기업(협약일 이후)
☞ 기업당 평균 15백만원 이내 지원
- 시제품제작 및 금형개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제품고급화 및 디자인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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