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3억원 이내, (소상공인) 1억원 이내 지원
- 용도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5%(2023년 한시 0.8%)
- 상환방법 : 2년 거치 / 3년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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