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종로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종로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등
☞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 부동산 담보 : 6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 종로구 거주자 5천만원 이내, 비거주자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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