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한도 :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1.5%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담보조건 :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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