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기관 또는 법인)
☞ 2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현장실증비 :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 지원
ㆍ 제품 설치비, 제품 철거비, 현장 입회 공인시험성적서 (KOLAS 공인시험성적서), 재료비, 계측장비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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