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양산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 업체 자부담으로 2023년 당해 인증을 취득한 업체
☞ 국내ㆍ외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100만원 이내 지원
- 인증평가료, 컨설팅 비용 등 실비, 신규인증 비용
※ 업체당 연간 1회에 한해 지원되며, 부가가치세 및 갱신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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