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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내수

2023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 2023.09.01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신청기간
    2023.09.19 ~ 2023.10.04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NET)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18.10.5. ~ '23.10.4.)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농림식품신기술(NET)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 3년간 혁신제품 지정

  • 사업신청 방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온라인 접수
    -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https://www.f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혁신제품→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ㅇ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 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luckyysj@ipet.re.kr)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필수)
    ※ 신청구분 별 신청 방법 상이, 공고문 3~4P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44-201-2456)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기술상용화실(061-338-9797) / 신청ㆍ접수 시스템 관련(061-338-98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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